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기간, 13월 월급

by romi03 2022. 12. 15.
반응형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미리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알아두어 환급액을 놓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합시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두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아,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으면 추가로 더 징수하는 절차.

 

 

하여, 2022년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을 실소득에 대조 2023년 1,2월 간 정산하여, 3,4월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겠죠.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 경으로 매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경 오픈됩니다. 이 시기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한해동안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항목별로 등록되어 있어 간편히 출력하여, 직장인의 경우 소속회사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통해 대략적인 세금 환급/추징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리 예상액을 확인하면 이를 고려해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세금을 많이 환급받기위해 기억해야할 것은 '공제 항목'.

한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많아야 그것을 제외하여 세금을 매기는 총 소득 기준액이 낮아지게 되어 세금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로자가 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여 원청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데요. 이 영수증을 통해 연간 총소득과 본인이 기납부한 세액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기간 누락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3월 이후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놓친 항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누락이 아니어도, 이혼이나 시술비 등 개인사가 담긴 민감한 지출내역이 있다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이용하기도 한다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모두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으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12.12 - [생활정보] - 2023년 달라지는 것, 바뀌는 제도?

 

2023년 달라지는 것, 바뀌는 제도?

새해가 밝아 인사를 건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2년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로 몸도 마음도 바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뜻하는대로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셨

awesomerom.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