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 인사를 건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2년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로 몸도 마음도 바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뜻하는대로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셨음 좋겠습니다.
23년 새해에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유용한 정보니 모두 한번씩 훑어보고 가세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바뀌는 것들
1. 만 나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이 원칙이나,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었죠.
이런 나이 방식의 차이로 생활에서 혼선이 종종 있었는데,
내년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면 이런 혼선을 피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2.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를 위한 기준이고,
소비기한은 실질적인 섭취를 위한 기준이 되겠죠.
3. 지하철 버스 정기권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나옵니다.
현재 지하철 정기권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대비 월 최대 5만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4.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받아
확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대학교 학점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내년부터 서울 및 광역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전국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5. 2023년 최저 시급
내년 최저 시급은 올해 시급 9,160원보다 5%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시급 11,555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1만 580원이라고 합니다.
6.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부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선 친환경적 소비를 통해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2030년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등 소매업에 대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2025년까지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7.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그 동안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그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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