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날로 한없이 치솟는 요즘, 더이상 어디서 지출을 줄여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곧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일인데요.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요약 정보 확인하셔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드릴께요.
▽ 이미 확인하신분들은 하단 신청하기 링크클릭 바로 이동하세요! ▽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배우자: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부양할 부모가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경우, 일부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여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부양자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대상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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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 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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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 QR 코드 스캔 -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1544-9944 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5.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꼭 해당사항 확인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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