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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라고 많이 들어왔지만, 과연 어떤 것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마감이 코앞이니, 신청대상자 분들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50만원 최대6개월)을 지급, 경제, 마음상담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 19~34세(출생일 1988년 3/1~2004년 3/31)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신청제외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3.9(목) 10시~ 2023.3.16(목) 16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금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고 하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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