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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달려왔지만, 나날이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소득은 늘지 않아 힘드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재산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2.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2023년들어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기준 완화되었다고 하니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합계액인 1억 7,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사이인 경우엔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된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9월 지급)
신청대상: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12월 지급)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6월 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간편신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ARS 전화 1544-9944
2.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행 요청
일반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1. 홈택스
2. 모바일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3.01.11 - [생활정보] - 1월 기준 은행별 금리 비교, 예적금 금리 높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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